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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공부하기 1탄 - LTV, DTI, DSR

by 비오니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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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허송 세월을 살았다. 인생 헛 산 기분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내 집이라도 한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어 공부하는 셈치고 포스팅을 시작한다.

photo by Sharon McCutcheon

 

부동산 관련 용어
주택담보대출 용어 - LTV, DTI, DSR

 

1. LTV :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가격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 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LTV가 40%라면 10억원 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4억이 된다.

단,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 최대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2020년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생에 최초는 9천만원이하)일 경우
LTV 50%까지 가능하다.



2. DTI : 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택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의 원금+ 이자를 주택구입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연 4천만원 소득인 사람이 2천만원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DTI는 50%가 된다. (기타 다른 대출 상환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3. DSR : Dep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빚(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에 대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주택에 관련란 금액만을 따지는 DTI보다 대출 요건을 훨씬 강화한 제도이다.

연 4천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 원리금 2천만원에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총 3천만원의 상환액이 있다면 DSR은 75%가 된다.

LTV, DTI, DSR 언제 적용할까?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그 비율이 달라져 대출 규제에 사용된다.

DSR은 금융위원회에서 산정한 상환 방식을 기준으로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는 고위엄대출로 분류되어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 부족한 대출을 신용 대출로 충당하는 것이 DSR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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